2013년 세금 보고부터 $100,000 이상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새로운 양식(T1135)에 따라 정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.
해당 보고 자산의 종류는:
– Funds (해외 보유 현금, 은행 예금)
– Shares (해외 보유 주식)
– Indebtedness owed (해외로부터 받을 채권)
– Non-resident Trust (해외 보유 신탁)
– Real property (해외 보유 부동산 – 가족 주거용, 사업 용도 부동산 제외)
– Other property (기타 해외 보유 자산)
해외 자산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벌금이 부과되기에 꼭 기한 내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:
–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을 시 하루에 $25, 최대 $2,500
– 고의로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월 $500, 최대 $12,000
– 2년 이상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외 자산 총액의 5%
– 허위 보고의 경우 해외 자산 총액의 5% 혹은 $24,000 중 큰 금액